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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모니터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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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모니터링사업
사업배경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건축물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
  • 시설주는 설치된 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나 건축물의 승인 이후에는 유지·관리가 소홀해져 편의시설의 파손, 훼손, 철거 등 문제가 발생
  • 편의시설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축물을 모니터링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용자 중심의 점검 체계 구축
사업목적
  •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편의시설을 점검함으로써 실제 이용자의 관점에서 접근성 평가
  •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 개선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 강화 목적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실무자 교육
  • 「장애인등편의법」관련 이론 및 현장교육
  • 장애인편의시설 인식개선 교육
  • 기타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업무를 위한 교육 등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진행
  • 지역 내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 모니터링 실시
  • 현장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장애인편의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관광정보 제공
  • 편의시설 모니터링으로 수집된 정보 활용
  • 숙박, 음식점, 관광지, 병원, 약국 등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정리하여 편의시설 로드맵 자료로 활용
  • 복지로 사이트 정보 수정, 지회 홈페이지 제공 등
기타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된 부수되는 업무(요청 또는 필요시 검토 후 진행)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계도 및 홍보 활동
  • 장애인 이용가능한 투표소
  • 장애인 이용가능한 키오스크 등
담당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담당 전화 070-4901-4900, 팩스054-842-9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