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영양군지회-영양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민·관 합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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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영양군지회-영양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민·관 합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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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관 합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

1110~ 1114, 군청·경찰 등과 협력한 공동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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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센터장 배연극)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1110일부터 1114일까지 5일간 민관 합동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영양군청,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되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호와 불법주차 근절을 통해 편의시설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기준

시간·장소 관계없이 주차가능 표지가 없으면 주차 불가

아파트, 대학교, 상가 등 민간시설 주차장도 모두 단속 대상

주차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장애인本人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위반

 

주요 위반 유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주차가능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를 타 차량에 빌려주거나, 부정사용·위조·변조하는 행위

장애인 본인 미탑승 상태에서 보호자 차량 등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면 또는 진입로를 가로막는 정차·주차 행위

 

과태료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행위(진입로 가로막기, 점자블록 점유 등):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대여, 위조, 장애인 미탑승 등): 200만 원

과태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름.

 

센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필수 공간이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올바른 이용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영양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내 편의시설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홍보·교육·점검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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