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영양군지회-영양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민·관 합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
영양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민·관 합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
11월 10일 ~ 11월 14일, 군청·경찰 등과 협력한 공동 점검 -
영양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센터장 배연극)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5일간 민‧관 합동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영양군청,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되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호와 불법주차 근절을 통해 편의시설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기준
시간·장소 관계없이 ‘주차가능 표지’가 없으면 주차 불가
아파트, 대학교, 상가 등 민간시설 주차장도 모두 단속 대상
주차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장애인本人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위반
■ 주요 위반 유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주차가능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를 타 차량에 빌려주거나, 부정사용·위조·변조하는 행위
장애인 본인 미탑승 상태에서 보호자 차량 등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면 또는 진입로를 가로막는 정차·주차 행위
■ 과태료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행위(진입로 가로막기, 점자블록 점유 등):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대여, 위조, 장애인 미탑승 등): 200만 원
※ 과태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름.
센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필수 공간”이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올바른 이용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영양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내 편의시설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홍보·교육·점검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